일본 반입 금지 물품과 세관 면세 한도 정리

공항 검사대에서 실제로 걸리는 물건은 정해져 있습니다. 술·담배·향수 수량, 20만엔을 세는 방법, 고기가 든 식품과 과일, 약 수량,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의 한도까지 품목별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먼저 정리하면
술·담배술 3병과 궐련 200개비까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물품 한도그 밖의 물건은 해외 가격 합계 20만엔까지입니다.
고기육포·소시지·고기만두는 증명서가 없으면 반입이 안 됩니다.
벌금신고 없이 들여오다 적발되면 최고 300만엔입니다.
과일한국에서 사과와 배는 가져갈 수 없습니다.
돌아올 때한국 면세 한도는 미화 800달러입니다.
나리타공항 제2터미널 도착 로비. 제3터미널과 화장실 안내판 아래로 카트를 끄는 여행자들이 지나간다
이 로비까지 나오면 검역과 세관이 끝난 자리입니다. 사진: N509FZ, CC BY-SA 4.0, via Wikimedia Commons.

1. 검사대에서 걸리는 물건은 몇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본 공항에서 짐을 열어 보는 이유는 대개 네 가지입니다. 수량을 넘긴 술과 담배, 고기가 든 식품, 과일과 채소, 그리고 수량을 넘긴 약입니다. 이 네 가지만 알고 가시면 검사대에서 멈출 일이 거의 없습니다.

무엇기준넘기면
760ml 기준 3병초과분에 세금
궐련 담배200개비초과분에 세금
향수2온스(약 56ml)초과분에 세금
그 밖의 물품해외 가격 합계 20만엔초과분에 세금
고기가 든 식품증명서 없으면 0최고 300만엔 벌금
과일·채소·씨앗품목마다 다름최고 300만엔 벌금
종류마다 1~2개월분통관 불가
현금100만엔 상당액신고서 제출

세금만 더 내면 되는 것과 아예 못 가져가는 것

술·담배·물건 가격은 수량을 넘겨도 세금만 더 내면 통과합니다. 신고하면 그 자리에서 계산해 주고 끝납니다.

반면 고기와 과일은 세금 문제가 아닙니다. 수량이 아무리 적어도 증명서가 없으면 반입 자체가 불가능하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벌금 대상이 됩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조금이니 괜찮겠지 하고 넣었다가 문제가 커집니다.

기관이 셋이고 보는 것이 각각 다릅니다

세관은 세금과 금지 물품을 봅니다. 가축 검역은 고기와 달걀을 보고, 식물 검역은 과일과 채소, 씨앗을 봅니다. 세 곳 모두 세관 검사장 안에 창구가 있습니다.

고기나 과일을 가지고 계시다면 세관 줄에 서기 전에 각 검역 창구부터 들르셔야 합니다. 순서가 반대가 되면 신고를 안 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가방에 무엇이 들었는지부터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공항에서 급하게 판단하기보다 짐을 싸는 자리에서 한 번 정리하는 편이 빠릅니다. 먹을 것, 약, 술, 큰 금액을 준 물건, 이 네 묶음만 확인하면 대부분 끝납니다.

선물로 받은 상자처럼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모르는 짐이 문제가 됩니다. 포장을 뜯어 원재료를 확인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가장 흔한 오해
면세점에서 팔았으니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면세점 판매와 상대 나라의 반입 허용은 서로 관계가 없습니다. 일본 정부도 이 점을 안내에 따로 적어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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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술은 세 병, 담배는 200개비, 향수는 2온스입니다

일본에 들어갈 때 세금을 내지 않는 수량은 성인 한 사람 기준으로 술 3병, 궐련 담배 200개비, 향수 2온스입니다. 여기에 그 밖의 물품 20만엔이 따로 인정됩니다.

품목수량세는 방법
3병760ml을 한 병으로 환산
궐련 담배200개비한 보루가 200개비
가열식 담배10갑한 갑을 궐련 20개비로 계산
시가50개비
그 밖의 담배250g잎담배 등
향수2온스1온스가 약 28ml

술 세 병은 병 크기와 무관합니다

760ml을 한 병으로 환산하니 총량으로는 약 2.28리터입니다. 700ml짜리 위스키 세 병은 그대로 세 병이고, 1.8리터짜리 됫병 하나는 두 병 넘게 계산됩니다.

맥주도 술로 셉니다. 500ml 캔을 다섯 개 담으면 2.5리터라 이미 한도를 넘습니다. 선물로 술을 챙기실 계획이면 용량부터 더해 보시면 됩니다.

향수 2온스는 작은 용량입니다

1온스가 약 28ml이라 2온스면 약 56ml입니다. 100ml짜리 한 병이면 이미 한도를 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향수는 관세율표에서 향수로 분류되는 제품입니다. 화장수나 로션 종류는 그 밖의 물품 20만엔 쪽으로 들어갑니다.

나이에 따라 면세 수량이 없어집니다

만 20세 미만은 술과 담배에 면세 수량이 없습니다. 일행 중 미성년자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 몫까지 합쳐 세지 않습니다.

만 6세 미만은 본인이 쓰는 장난감처럼 아이 물건으로 인정되는 것만 면세가 됩니다. 아기 이름으로 가족 물건을 나눠 다는 방법은 통하지 않습니다.

일행이 여럿이면 각자 몫으로 셉니다

면세 수량은 사람 단위입니다. 성인 두 명이면 술은 여섯 병까지입니다.

다만 한 사람이 여섯 병을 들고 있으면 그 사람 짐으로 봅니다. 짐을 나눠 넣어 두시는 편이 설명하기 쉽습니다.

주의
수량을 넘긴 술과 담배는 신고하면 세금만 더 내고 통과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넘기려다 적발되는 쪽이 훨씬 불리합니다.

3. 20만엔을 세는 방법에 규칙이 셋 있습니다

술·담배·향수를 뺀 나머지는 해외에서 구매한 가격을 전부 더해 20만엔까지 면세입니다. 그런데 이 20만엔을 세는 방식에 여행자에게 유리한 규칙과 불리한 규칙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1만엔 이하인 품목은 계산에서 빠집니다

한 품목의 해외 가격 합계가 1만엔 이하면 그 품목은 20만엔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일본 세관이 든 예시가 3,000엔짜리 넥타이 3개인데, 합계 9,000엔이라 전부 면세입니다.

과자나 화장품처럼 개당 가격이 낮은 물건을 많이 구매해도 이 규칙 덕분에 한도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한도가 문제 되는 쪽은 가방·시계·전자제품처럼 개당 가격이 큰 물건입니다.

한 개가 20만엔을 넘으면 전액에 과세합니다

여기가 함정입니다. 25만엔짜리 가방 하나를 구매했다면 25만엔 전액에 세금이 붙습니다. 20만엔을 뺀 5만엔에만 붙는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일본 세관이 직접 이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 물건을 구매해 합계가 20만엔을 넘긴 경우에는, 세관이 여행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면세 품목을 골라 준 뒤 나머지에만 세금을 매깁니다.

부친 짐과 환율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따로 부친 짐이 있으면 손에 든 짐과 합쳐서 계산합니다. 짐을 나눠 보내는 방법으로 한도를 늘릴 수는 없습니다.

엔화로 환산할 때 쓰는 환율은 도착일 환율이 아닙니다. 입국일이 속한 주의 전전주 평균 환율을 세관장이 고시하고 그 환율로 계산합니다. 환율이 크게 움직인 주에는 지금 시세와 다르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계산됩니다

3,000엔짜리 과자 열 상자, 8,000엔짜리 화장품 한 개, 18만엔짜리 시계 한 개를 구매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과자는 합계 3만엔이라 계산에 들어가고, 화장품은 1만엔 이하라 빠집니다.

그러면 3만엔에 18만엔을 더해 21만엔이 되어 1만엔이 한도를 넘습니다. 이때 세관은 시계를 면세로 처리하고 남은 과자 쪽에 세금을 매기는 식으로, 세금이 적게 나오도록 골라 줍니다.

쌀을 가져가실 계획이면
쌀은 별도 규정이 있어서 1년에 100kg 범위 안에서 지방농정사무소 확인을 받은 신고서를 세관에 내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다만 쌀은 식물 검역 대상이기도 해서 증명서가 따로 필요합니다.

4. 가열식 담배는 갑 단위로 셉니다

담배는 종류마다 세는 단위가 다릅니다. 궐련은 200개비인데 가열식 담배는 10갑이 기준입니다. 한 갑을 궐련 20개비에 해당하는 양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제품면세 수량
아이코스200개비
글로200개비
위드50개

제품마다 한 갑에 든 개수가 다릅니다

일본 세관이 브랜드별로 예시를 적어 두었습니다. 아이코스와 글로는 200개비인데 위드는 50개입니다. 같은 10갑 기준인데 제품에 따라 최종 수량이 달라집니다.

보루 단위로 구매하실 계획이라면 사기 전에 한 갑에 몇 개비가 들어 있는지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내 면세품도 같이 셉니다
비행기 안에서 구매한 술과 담배도 면세 수량에 들어갑니다. 공항 면세점에서 산 것과 합쳐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두 종류를 섞으면 합계 250g으로 봅니다

궐련과 가열식을 함께 가져가는 경우처럼 두 종류 이상을 섞으면, 총량이 250g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면세가 됩니다. 종류별 한도를 각각 다 채우는 방식이 아닙니다.

한 종류만 가져가시면 계산할 것이 없습니다. 궐련만 한 보루, 이렇게 정하시면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일본에서 파는 스틱은 한국 규정도 보셔야 합니다

일본에서 가열식 담배 스틱을 구매해 돌아오실 계획이면 한국 쪽 한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필터담배 200개비를 면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전자담배 액상은 담배가 아니라 별도 항목으로 관리됩니다. 뒤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5. 고기가 든 것은 증명서가 없으면 못 가져갑니다

가장 많이 걸리는 것이 고기입니다. 소·돼지·닭에서 나온 것은 형태와 상관없이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급한 증명서가 있어야 반입할 수 있습니다. 여행 선물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에는 이 증명서가 붙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구분내용
대상 동물소·돼지·염소·양·사슴, 말, 닭·오리·칠면조·메추리 같은 가금류, 개, 토끼, 꿀벌
대상 품목고기와 내장, 달걀, 뼈·지방·피·가죽·털·깃털·뿔·발굽
가공품 예시육포, 햄, 소시지, 베이컨, 고기만두
대상 아님가죽 가방, 양모 스웨터 같은 완성품, 벌꿀, 생선 건어물

익혔는지 진공포장인지는 상관없습니다

일본 동물검역소가 같은 질문을 세 가지로 나눠 답을 적어 두었습니다. 진공포장이어도, 가열 처리를 했어도, 면세점에서 구매했어도 증명서가 없으면 반입 불가라는 답이 세 번 다 같습니다.

본인이 먹을 양이면 괜찮으냐는 질문에도 같은 답이 붙어 있습니다. 개인이 소비할 소량이라는 이유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증명서가 붙어 나오는 제품도 있습니다

호주나 뉴질랜드처럼 일본으로 보내는 것을 전제로 증명서를 붙여 파는 제품이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증명서에는 증명 문구와 승인 표시가 둘 다 있어야 합니다.

미국에서 파는 비프저키는 반대 경우입니다. 하와이·괌·사이판을 포함해 미국과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쇠고기 가공품은 지금도 수입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통과하는 물건도 미리 뜯으면 안 됩니다

반입이 허용되는 제품이라도 검역을 받기 전에 포장을 열면 반입할 수 없게 됩니다. 기내에서 뜯어 먹다 남긴 것을 그대로 들고 내리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검역 창구에서 포장 상태 그대로 보여 주시면 됩니다. 원재료 표시가 붙은 면이 보이도록 두시면 확인이 빠릅니다.

기내식으로 나온 음식도 들고 내리면 안 됩니다

농림수산성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오는 고기 제품의 반입을 기내식까지 포함해 금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비행기에서 받은 샌드위치나 도시락을 그대로 들고 내리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청정국에서 이 병이 발생한 원인 중에는 비행기와 배에서 나온 음식물 찌꺼기를 돼지에게 먹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음식물 찌꺼기가 제대로 처리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아예 막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제역이나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나라와 지역은 품목별로 수입이 금지되거나 정지됩니다. 이 목록은 동물종마다 따로 있고 수시로 바뀝니다.

그래서 증명서를 구했더라도 그 나라가 금지 지역이면 반입이 안 됩니다. 순서로 보면 금지 지역인지를 먼저 보고, 그다음에 증명서를 봅니다.

이빨 관련 규정이 곧 바뀝니다
동물의 이빨은 2027년 1월 1일부터 검역 대상에 들어갑니다. 뼈나 이빨로 만든 장식품을 구매하실 계획이라면 이 점을 알아 두시면 됩니다.
일본 공항의 동물검역소 간판 아래 붙은 포스터. 햄과 소시지에 가위표가 그려져 있고 반입할 수 없는 품목이 적혀 있다
포스터에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고기 제품도 가져올 수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사진: Techyan, CC BY 4.0, via Wikimedia Commons.

6. 벌금이 300만엔인 이유가 있습니다

고기 제품을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다 적발되면 개인은 300만엔 이하 벌금이나 3년 이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이면 5,000만엔 이하입니다. 여행 규정치고 금액이 큰 편인데, 여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2020년에 100만엔에서 세 배로 올랐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되면서 2020년 7월 1일부터 상한이 100만엔에서 300만엔으로 올랐습니다. 그 전해인 2019년 4월부터는 물건을 그 자리에서 포기하든 아니든 위법 반입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몰랐다고 말하고 두고 가는 것으로 끝나던 처리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체포된 사례가 있다고 동물검역소가 밝히고 있습니다.

공항에 탐지견이 있습니다

일본 공항과 항만에는 고기 제품을 찾아내도록 훈련된 탐지견이 있습니다. 가방 옆에 앉으면 직원이 열어 보게 됩니다.

검사를 받게 되면 여권과 탑승권 정보를 기록합니다. 그만큼 시간이 걸리니 환승 일정이 촘촘한 분은 특히 주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일본이 아직 아프리카돼지열병 청정국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대만이 2025년 10월에 첫 발생을 확인하면서, 동아시아에서 발생 이력이 없는 나라는 일본만 남았습니다.

이 병은 사람에게 옮지 않고 백신도 치료법도 없습니다. 오염된 돼지고기 제품을 돼지가 먹으면서 퍼지기 때문에, 여행자의 가방이 가장 경계되는 유입 경로입니다. 일본 국내에서 발생 중인 돼지열병은 이것과 다른 병입니다.

신고만 하면 처벌과 관계가 없습니다

처벌은 신고하지 않은 물건이 가방에서 나왔을 때 적용됩니다. 검역 창구에 먼저 들러 신고한 물건은 반입이 안 되더라도 그 자리에 두고 나오면 끝납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신고하는 쪽이 항상 안전합니다. 신고해서 손해 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기억하실 한 줄
고기는 조금이니까 괜찮다가 성립하지 않는 유일한 항목입니다. 술이나 가방과 달리 세금을 더 내는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7. 라면·만두·통조림은 원재료표를 보셔야 합니다

고기 자체보다 판단이 어려운 것이 고기가 조금 들어간 가공식품입니다. 봉지라면 스프, 만두, 도시락, 통조림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1. 포장 뒤 원재료표를 봅니다. 소·돼지·닭에서 나온 재료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2. 고기 성분이 있으면 증명서가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가져가지 않는 쪽이 안전합니다.
  3. 판단이 어려우면 가방에 넣지 않고 그 자리에서 뺍니다. 선물 하나 때문에 벌금 대상이 되는 것은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4. 이미 가지고 계시다면 도착해서 검역 창구에 먼저 들르시면 됩니다. 신고한 물건은 반입이 안 되더라도 벌금 대상이 아닙니다.

생선은 대상이 아닙니다

생선 건어물이나 고기가 들어가지 않은 어묵은 가축 검역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직원이 원재료표를 확인할 수 있으니 포장을 그대로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어묵 종류는 제품에 따라 고기 성분이 섞여 있기도 합니다. 겉면 표시를 한 번 읽어 보시면 됩니다.

고기만두는 이름부터 대상입니다

일본 동물검역소가 대상 품목 예시에 고기만두를 직접 적어 두었습니다. 조리된 상태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항에서 먹으려고 구매한 도시락도 같습니다. 기내에서 다 드시고 남기지 않는 쪽이 간단합니다.

육수와 조미료도 성분을 봅니다

사골이나 닭 육수를 농축한 제품, 고기 분말이 들어간 조미료도 원재료로 보면 축산물입니다. 겉모습이 가루나 액체라고 해서 빠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다시마나 멸치로 만든 제품은 대상이 아닙니다. 재료가 무엇인지가 기준입니다.

8. 유제품과 달걀은 처리가 다릅니다

같은 축산물이어도 치즈나 버터는 여행자가 손에 들고 가는 경우 검역 대상에서 빠집니다. 반면 달걀은 껍데기까지 포함해 검역 대상입니다.

품목휴대품일 때
치즈·버터 등 유제품가축 검역 대상 아님
달걀(껍데기 포함)대상
벌꿀대상 아님
꿀벌대상
가죽 가방·양모 옷대상 아님

유제품은 휴대품일 때만 빠집니다

일본 동물검역소 안내는 유제품을 대상 품목으로 적으면서 괄호로 휴대품을 제외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손에 들고 들어가는 치즈는 됩니다. 화물로 부치거나 우편으로 보낼 때는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유제품이라도 고기가 함께 들어간 제품이면 고기 쪽 규정을 따릅니다. 햄이 들어간 치즈 제품이 그런 경우입니다.

가죽 제품은 완성품이면 괜찮습니다

가죽과 털은 원료 상태면 검역 대상인데, 가죽 가방이나 양모 스웨터 같은 완성품은 대상이 아닙니다. 안내문에 이 예시가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다만 악어나 뱀 가죽처럼 멸종위기종 협약이 적용되는 재료는 별개 문제입니다. 이쪽은 세관의 수입 제한 품목으로 걸립니다.

벌꿀은 되고 꿀벌은 안 됩니다

꿀벌 자체는 검역 대상 동물인데 벌꿀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안내문이 이 둘을 나눠 적고 있습니다.

벌집이 통째로 들어 있는 제품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검역 창구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9. 개와 고양이를 데려가려면 여섯 달 전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개와 고양이도 가축 검역 대상 동물입니다. 한국은 일본이 정한 지정 지역이 아니라서 절차가 길고, 채혈일부터 180일 이상 기다려야 합니다.

  1. 국제 규격 마이크로칩을 몸에 넣습니다. 광견병 예방주사보다 먼저 해야 합니다.
  2. 광견병 예방주사를 두 번 이상 맞힙니다. 첫 번째는 생후 91일 이후, 두 번째는 첫 번째로부터 30일 이상 지난 뒤입니다.
  3. 두 번째 주사 뒤에 채혈해 항체 검사를 받습니다. 결과가 0.5IU/ml 이상이어야 하고 유효 기간은 채혈일부터 2년입니다.
  4. 채혈일을 0일로 세어 180일 이상 기다립니다.
  5. 도착 예정일 40일 전까지 도착 공항을 담당하는 동물검역소에 미리 신고합니다.
  6. 출국 10일 이내에 수의사에게 임상 검사를 받습니다.
  7.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받아 도착해서 검사를 받습니다.

백신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인정되는 것은 불활화 백신과 재조합 백신입니다. 생백신은 인정되지 않고, 일부 나라에서 쓰는 광견병 RNA 백신도 일본은 유효한 처치로 보지 않습니다.

마이크로칩을 넣기 전에 맞힌 주사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조건을 다 갖추면 당일에 나옵니다

서류와 처치가 모두 갖춰지면 도착 후 12시간 이내 검사로 끝나고 그날 데리고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검역소에서 대기하는 기간이 생깁니다.

개는 들어올 수 있는 공항과 항구가 정해져 있습니다. 항공편을 예약하기 전에 도착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40일 전 신고를 놓치면 받아 주지 않습니다
도착일 40일 전까지 제출하지 않은 신고는 원칙적으로 수리되지 않습니다. 신고 뒤에 도착일을 앞당기거나 마릿수를 늘리는 변경도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0. 한국에서 사과와 배는 가져갈 수 없습니다

식물 검역은 나라별로 품목표가 따로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본으로 갈 때 사과와 배는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과일과 채소는 대부분 수출국 정부기관 증명서와 입국 검사가 필요합니다.

판정품목
반입 불가사과, 배
증명서와 검사 필요감, 밤, 딸기, 복숭아, 대추, 감귤류, 오이, 토마토, 고추, 당근, 마늘, 상추, 멜론, 바질, 고수, 쌀, 건조 콩류, 생 인삼, 볏짚 제품
검사만 받으면 됨생 커피콩, 건조 인삼
검사 없이 가능녹차·홍차·중국차, 송이버섯

증명서가 필요하다면 여행 가방에는 못 넣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명서는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마트에서 구매한 과일에 이 서류가 붙어 나올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증명서와 검사가 필요하다고 적힌 품목도 실제로는 가져갈 수 없는 것으로 보시면 맞습니다. 반대로 차 종류와 송이버섯은 검사 없이 그냥 통과합니다.

흙은 어느 나라에서도 반입이 안 됩니다

흙은 모든 국가와 지역에서 반입이 금지되어 있고, 흙이 묻은 식물도 안 됩니다. 골프채나 등산화 바닥에 흙이 남아 있으면 출발 전에 털어 달라고 일본 식물방역소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엔 이하 벌금입니다. 고기 쪽과 금액이 같습니다.

일본은 수입 허가증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증명서를 받으려 할 때 상대국 기관이 일본의 수입 허가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은 그런 제도를 두고 있지 않아 발급 자체가 없습니다.

과일을 꼭 보내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출발 전에 식물방역소에 문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행 선물이라면 다른 품목을 고르시는 편이 빠릅니다.

신발 바닥을 한 번 보시면 됩니다
흙은 품목이 아니라 상태로 걸립니다. 등산이나 골프를 하고 오신 뒤라면 신발과 장비에 흙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말린 것과 씨앗도 대상입니다

말린 콩, 씨앗, 모종, 구근도 식물 검역 대상입니다. 씨앗 종류는 품목에 따라 조건이 달라 사전 문의 대상으로 적혀 있습니다.

말린 꽃과 건조 향신료도 사전 문의 대상입니다. 말렸으니 괜찮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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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약은 종류마다 가져갈 수 있는 양이 다릅니다

개인이 쓰려고 가져가는 약은 종류에 따라 1개월분, 2개월분, 24개로 한도가 나뉩니다. 이 범위 안이면 아무 절차 없이 통과하고, 넘으면 미리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구분한도
바르는 약(연고·안약 등)표준 크기로 1품목 24개
처방약, 독약·극약용법용량 기준 1개월분
그 밖의 의약품·의약외품용법용량 기준 2개월분
화장품표준 크기로 1품목 24개
1회용 콘택트렌즈2개월분
가정용 의료기기최소 단위 1세트

24개는 브랜드가 달라도 합쳐서 셉니다

후생노동성이 립스틱을 예로 들어 설명해 두었습니다. 브랜드나 색이 달라도 같은 품목이면 합쳐서 24개까지입니다.

비누·샴푸·치약·염색약·입욕제도 여기 들어갑니다. 선물용으로 화장품을 여러 개 구매하실 계획이라면 품목별 개수를 세어 보시면 됩니다.

처방약은 1개월분이 상한입니다

매일 먹는 약이 있는 분은 이 칸을 보셔야 합니다. 처방약과 독약·극약은 1개월분까지이고, 그 밖의 일반 의약품은 2개월분까지입니다.

한도를 넘겨야 하는 사정이 있으면 지방후생국에서 확인서를 미리 받아야 하고, 서류 없이 가면 그 초과분은 통관되지 않습니다.

수량과 상관없이 막히는 약도 있습니다

스스로 판단해 쓰면 위험한 약, 뇌 기능을 높인다고 광고하는 성분이 든 약은 수량과 무관하게 의사 처방을 확인하지 못하면 개인 반입이 안 됩니다.

다만 입국하는 사람이 체류 기간 동안 본인 치료용으로 몸에 지니고 들어가는 경우는 여기서 빠집니다. 복용 중인 약이 있으면 처방전 사본을 함께 챙기시면 설명이 쉬워집니다.

기내용 가방에 나눠 담는 편이 낫습니다

부친 짐이 늦게 나오는 경우를 생각하면 매일 먹는 약은 손에 드는 가방에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검사 요청을 받았을 때 꺼내기도 쉽습니다.

약을 원래 포장 그대로 두면 확인이 빠릅니다. 알약만 따로 통에 옮겨 담으면 무슨 약인지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영문 처방전이 있으면 편합니다
약 이름과 하루 복용량이 적힌 서류가 있으면 몇 개월분인지를 그 자리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없으면 직원이 개수만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12. 대마 성분이 든 제품은 다른 나라에서 합법이어도 안 됩니다

대마를 원료로 만든 제품은 남아 있는 성분 수치가 일본 기준을 넘으면 마약으로 취급됩니다. 그러면 반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잔류 성분 수치로 판단합니다

일본은 제품 구분마다 잔류 한도를 법령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그 한도를 넘는 제품은 마약 단속법이 말하는 마약에 해당하게 됩니다.

치료 목적으로 가지고 들어가려면 후생노동대신 허가가 필요합니다. 일반 여행자가 밟을 수 있는 절차는 아닙니다.

현지에서 합법이어도 판단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관광객에게 파는 젤리, 오일, 음료 중에 이 성분이 든 제품이 있습니다. 구매한 곳에서 합법이었다는 사실은 일본 반입 판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성분표에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 적혀 있으면 가져가지 않는 쪽이 안전합니다.

이 항목만 성격이 다릅니다
다른 항목은 신고하면 세금이나 폐기로 끝나는데, 이쪽은 마약류로 취급됩니다. 판단이 서지 않는 제품은 아예 구매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씨앗은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대마초 씨앗은 발아 처리 여부에 따라 지방후생국장 허가서나 확인서를 세관에 내야 합니다. 여기에 식물 검역 합격 증명도 따로 필요합니다.

새 모이용으로 파는 제품 중에 이 씨앗이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성분을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13. 전자담배는 액상 종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니코틴이 들어간 액상은 일본에서 의약품으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약 쪽의 수량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기기와 액상이 서로 다른 칸입니다

가열식 담배는 담배 칸에서 10갑으로 셉니다. 반면 니코틴 액상은 약으로 보기 때문에 앞 절의 개인 반입 수량 규정을 따릅니다.

일본 국내에서는 니코틴이 든 액상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현지에서 다시 구매할 수 없다는 점을 미리 아시는 편이 좋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올 때는 20ml입니다

한국 관세청은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을 20ml까지 면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니코틴 함량이 1% 미만이어야 합니다.

담배 면세 수량과 별개로 계산되는 항목이라 각각 따져 보시면 됩니다.

배터리는 기내에 들고 타셔야 합니다

전자담배 기기와 보조배터리는 항공사 규정상 부친 짐에 넣지 못합니다. 세관 규정과는 별개로 공항에서 걸리는 항목입니다.

기내에 들고 타면서 전원을 꺼 두시면 됩니다.

14. 상아·악어가죽·한약재는 협약에 걸립니다

멸종위기종 국제거래 협약이 적용되는 재료로 만든 물건은 세관에서 막힙니다. 살아 있는 동식물이 대상이고, 박제와 모피 코트, 파충류 가죽 제품, 상아 조각품 같은 가공품도 함께 들어갑니다.

상아는 취득 시점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상아 제품을 특히 주의하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협약 적용일 이후에 취득한 상아 제품은 수출과 수입이 모두 금지입니다.

기준일은 종에 따라 다른데, 아시아코끼리는 1975년 7월 1일 이후, 아프리카코끼리는 1976년 2월 26일 이후 취득분이 금지 대상입니다. 그 이전에 취득한 골동품이어도 일본에 가지고 들어오려면 경제산업대신 수입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절차가 세 단계입니다

규제 대상 물건을 일본에 들여오려면 여행지 나라가 발급하는 협약 허가서를 먼저 받고, 그다음 경제산업대신 수입 승인이나 사전 확인을 받은 뒤, 세관에 신고합니다. 허가서는 그 나라를 떠나기 전에 받아야 합니다.

서류가 갖춰지지 않으면 물건을 수출국으로 돌려보내거나 소유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개인 휴대품에는 특례가 있습니다

여행 중에 쓰는 옷·서류·화장품 같은 휴대품, 직업 도구, 이사짐, 여행 중 구매한 선물은 종류와 수량이 특례 범위에 맞으면 승인 절차와 허가서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범위는 물건 종류마다 다릅니다.

실무적으로는 구매하기 전에 판매점에 협약 대상 재료가 쓰였는지 물어보는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답을 모르는 가게에서는 구매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한국도 같은 협약을 적용합니다
한국 관세청도 호랑이·코끼리·악어·거북·산호·난초 같은 종과 그 제품을 신고 대상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웅담·사향처럼 동물성 한약재와 목향·천마 같은 식물성 한약재도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15. 짝퉁은 배송으로 받으면 몰수됩니다

상표권이나 의장권을 침해하는 물건은 일본에서 수입 금지 품목입니다. 2022년 10월 1일부터는 개인이 쓸 목적이어도 해외 판매자가 보내는 물건이면 세관이 몰수합니다.

바뀐 것은 해외에서 부쳐 오는 경우입니다

개정 전에는 개인이 쓸 물건이면 규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지금은 해외 판매자가 일본에 있는 사람에게 발송한 물건이 대상에 들어옵니다.

일본 세관은 국내 쇼핑몰에서 주문했더라도 물건이 해외에서 바로 발송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라고 안내합니다. 몰수된 물건의 환불은 세관이 처리하지 않습니다.

처벌은 사업으로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수입하는 사람에게 사업성이 없으면 처벌 대상은 아니고 물건이 몰수됩니다. 사업으로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엔 이하 벌금, 또는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품목은 가방과 지갑에 그치지 않습니다. 옷, 신발, 휴대폰 케이스처럼 상표가 들어가는 물건 전반입니다.

한국도 신고 대상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한국 관세청은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여행자 신고 대상 목록에 넣어 두었습니다. 여행지에서 구매한 물건이 여기 해당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양쪽 규정이 다르니 어느 방향으로 가져가는지에 따라 따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16. 세관이 아예 못 들여오게 하는 물건이 따로 있습니다

수량이나 세금과 관계없이 반입 자체가 금지된 물건이 있습니다. 관세법에 목록이 정해져 있고, 여행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구분내용
약물마약·향정신약·대마·아편·각성제
무기류총포·화약류
위험 물질화학무기에 쓰이는 특정 물질, 지정된 병원체
위조품화폐·지폐·유가증권의 위조·변조·모조품, 부정하게 만든 카드
표현물공안이나 풍속을 해치는 서적·그림·조각물, 아동 포르노
권리 침해지식재산을 침해하는 물품, 부정경쟁에 해당하는 물품

모형 총기와 장식용 칼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물이 아니어도 총기 형태를 갖춘 물건은 판단이 달라집니다. 기념품으로 파는 장식용 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관세청 신고 대상 목록에도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이 부분품과 모형을 포함해 들어가 있습니다. 양쪽 다 신고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물은 형량 자체가 다릅니다

대마를 들여오다 적발되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엔 이하 벌금, 또는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고기나 과일과는 처벌 수준이 다릅니다.

일본은 2024년 12월에 관련 법을 개정해 규제를 손봤습니다. 성분이 든 제품을 모르고 가져가는 경우까지 포함해 판단이 엄격해졌습니다.

출판물은 나라마다 다르게 봅니다

어느 나라에서 문제없이 팔리는 출판물이 다른 나라에서는 반입이 막히기도 합니다. 기준이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국헌이나 공안, 풍속을 해치는 서적과 영상물을 신고 대상으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17. 현금은 100만엔부터 신고 대상입니다

현금·수표·약속어음·유가증권을 합쳐 100만엔 상당액을 넘으면 신고서를 냅니다. 신고만 하면 되고 세금은 없습니다.

대상기준
현금·수표·약속어음·유가증권합계 100만엔 상당액 초과
금괴순도 90% 이상이 1kg 초과

합계로 세는 점이 중요합니다

엔화와 원화, 여행자수표까지 전부 더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종류별로 나누어 각각 100만엔 아래로 맞추는 방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신고 장소는 입국할 때는 세관 검사장입니다. 나갈 때는 짐을 부치기 전 세관 사무실이나 출국 심사장 앞 카운터에서 합니다.

한국은 미화 1만달러가 기준입니다

돌아올 때는 한국 규정을 봅니다. 지급 수단을 합쳐 미화 1만달러를 넘으면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두 나라의 기준 통화와 금액이 다르니 큰 금액을 옮기실 계획이면 양쪽을 각각 확인하시면 됩니다.

카드로 나눠 가져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금 한도가 걱정되는 금액이라면 결제 수단을 나누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일본에서 현금을 얼마나 쓰게 되는지는 일본 현금과 카드 정리에 적어 두었습니다.

신고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신고를 안 한 상태에서 금액이 확인되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18. 우편과 택배로 보낼 때도 같은 규정입니다

짐을 들고 들어가지 않고 우편이나 택배로 보내는 경우에도 검역과 금지 품목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오히려 여행자가 직접 신고할 수 없어서 처리가 더 단순합니다.

도착한 우편물은 그 자리에서 검사합니다

해외에서 식물을 보내면 일본에 도착한 시점에 우체국이나 식물방역소에서 검사를 합니다. 고기 제품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가 검역 대상에 들어갑니다.

보내는 사람이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물건은 반입되지 않습니다. 받는 사람이 나중에 서류를 준비해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짝퉁은 배송 경로에서 더 엄격합니다

해외 판매자가 보낸 상표권·의장권 침해 물품은 개인이 쓸 목적이어도 몰수됩니다. 앞 절에 적은 규정이 바로 이 경로를 대상으로 합니다.

국내 쇼핑몰에서 주문했더라도 물건이 해외에서 바로 발송되면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면세 한도는 손에 든 짐과 합쳐서 봅니다

여행 중에 따로 부친 짐이 있으면 휴대품과 합산해 20만엔을 계산합니다. 나눠 보내는 방식으로 한도를 늘릴 수 없습니다.

따로 부친 짐이 있으면 입국할 때 세관에 그 사실을 알려야 나중에 통관이 됩니다.

돌아올 때도 같습니다
한국으로 물건을 부치는 경우에도 축산물과 식물은 검역 대상입니다. 여행 가방에 넣지 못하는 물건은 우편으로도 보내지 못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19. 검사대에서는 이 순서로 지나갑니다

도착해서 짐을 찾은 뒤부터 밖으로 나오기까지의 순서입니다. 신고할 물건이 있는지에 따라 동선이 달라집니다.

  1. 입국 심사를 마치고 수하물 수취대에서 짐을 찾습니다.
  2. 고기나 달걀이 있으면 가축 검역 창구로 갑니다. 세관 검사장 안에 있습니다.
  3. 과일·채소·씨앗이 있으면 식물 검역 창구로 갑니다. 세관 검사 전에 받아야 합니다.
  4. 면세 수량을 넘긴 술·담배·물건이 있으면 세관에 신고합니다.
  5. 100만엔 상당액을 넘는 현금이 있으면 신고서를 함께 냅니다.
  6. 신고할 것이 없으면 세관 신고를 마친 뒤 그대로 나옵니다.

신고서는 미리 등록해 두면 종이를 안 씁니다

일본은 세관 신고를 웹으로 미리 등록하고 QR 코드로 통과하는 방식을 운영합니다. 등록 방법은 일본 비자와 입국 절차 정리에 단계별로 적어 두었습니다.

종이 신고서도 계속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줄이 짧은 쪽은 대개 전자 신고 쪽입니다.

검사에 걸리는 시간을 일정에 넣어 두시면 됩니다

검역 창구에서 확인을 받으면 몇 분에서 십여 분이 더 듭니다. 검사를 받게 되면 여권과 탑승권 정보를 기록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국내선으로 갈아타거나 공항버스 시각이 정해져 있는 일정이라면 여유를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짐을 열어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탐지견이 반응하거나 신고 내용과 짐이 맞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가방을 열어 확인합니다. 짐을 다시 싸는 시간까지 생각하면 십여 분이 더 듭니다.

신고서에는 고기 제품과 동식물 소지 여부를 묻는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실대로 적으면 그다음 절차가 단순해집니다.

짐을 보내는 방법은 별개 규정입니다

공항에서 호텔로 짐을 보내는 방법과 신칸센에 큰 캐리어를 들고 타는 규정은 신칸센 캐리어 규정 정리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세관 검사를 마친 뒤에 이용하는 절차라 순서가 겹치지 않습니다.

공항마다 창구가 있는 터미널이 다릅니다

검역 창구는 도착한 터미널 안에 있습니다. 나리타는 세 개 터미널 모두 국제선이 도착하고, 하네다는 제3 터미널, 간사이는 제1 터미널과 제2 터미널로 나뉩니다.

나리타국제공항지도 하네다공항 제3터미널지도 간사이국제공항지도

어느 공항이든 순서는 같습니다. 짐을 찾은 뒤 검역 창구를 지나 세관으로 나가는 동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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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을 서기 전에 확인하실 것
검역 창구는 세관 줄 안쪽에 있습니다. 세관을 먼저 통과해 버리면 되돌아가기 어려우니, 고기나 과일이 있으면 들어가면서 직원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20. 한국으로 돌아올 때의 한도는 따로 있습니다

돌아올 때는 한국 관세청 기준을 봅니다. 기본 면세 한도는 미화 800달러이고, 술·담배·향수는 여기에 더해 따로 인정됩니다.

항목한도
기본 면세미화 800달러
총 2리터 이하이면서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필터담배 20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20ml, 니코틴 함량 1% 미만
향수100ml
농축수산물품목당 5kg, 총 40kg, 해외 취득가격 10만원 이내

자진신고와 미신고의 차이가 큽니다

한도를 넘긴 물건을 스스로 신고하면 관세의 30%를 최대 20만원까지 깎아 줍니다.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반대로 낼 세금의 40%가 가산세로 붙고, 2년 안에 두 번 이상이면 60%가 됩니다.

신고할 물건이 없으면 신고서를 내지 않고 신고 없음 통로로 나오시면 됩니다. 만 19세 미만은 술과 담배에 면세 수량이 없습니다.

일본에서 구매한 소시지와 햄은 신고 대상입니다

한국도 축산물을 신고 대상으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고기와 가죽·털을 포함한 동물성 제품, 식물, 과일, 채소, 가공품까지 신고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만든 돼지고기 제품이면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이고, 그 밖의 축산물은 1회 100만원, 2회 300만원, 3회 500만원입니다.

술은 용량과 가격으로 봅니다

한국 기준은 총 2리터 이하이면서 미화 400달러 이하입니다. 병 수 제한이 따로 없어서 700ml 두 병은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일본은 760ml을 한 병으로 환산해 세 병까지인데, 한국은 총량과 가격으로 봅니다. 양쪽 기준이 다르니 각각 확인하시면 됩니다.

양쪽 모두 규정이 있습니다
일본에 들어갈 때와 한국으로 돌아올 때의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일본에서 구매한 고기 제품은 일본 규정이 아니라 한국 규정에 걸립니다.

21. 돌아올 때 자주 챙기는 물건은 판정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일본에서 구매해 오는 물건은 대개 정해져 있습니다. 품목별로 한국 쪽 판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물건판정
사케·위스키총 2리터 이하이면서 미화 400달러 이하면 면세
맥주같은 술 한도로 함께 셉니다
담배필터담배 200개비
전자담배 액상니코틴 용액 20ml, 함량 1% 미만
과자·라면(고기 없음)800달러 안에서 자유
소시지·햄·생햄축산물이라 신고 대상, 반입 제한
건어물·수산 가공품품목당 5kg, 총 40kg, 해외 취득가격 10만원 이내
과일식물 검역 대상이라 신고
가방·시계800달러를 넘으면 신고
상아·악어가죽 제품협약 대상이라 신고

800달러는 한 사람 기준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과세가격 합계로 계산합니다. 일행이 여럿이면 각자 800달러씩입니다.

다만 한 사람 짐에 몰아 담으면 그 사람 물건으로 봅니다. 각자 자기 짐에 나눠 넣으시면 됩니다.

농축수산물은 무게 제한이 따로 있습니다

800달러 한도 안에 들어가더라도 농축수산물은 품목당 5kg, 전체 40kg, 해외 취득가격 10만원을 함께 지켜야 합니다. 건어물을 많이 구매하실 계획이면 무게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축산물은 무게와 관계없이 검역 대상입니다. 고기가 들어간 제품은 이 계산 이전 단계에서 막힙니다.

신고는 휴대폰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모바일로 자진신고를 하면 고지서를 받고 납부까지 그 자리에서 끝낼 수 있습니다. 종이 신고서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할 물건이 없으면 신고서를 내지 않고 나오시면 됩니다. 다만 신고 없음 통로로 나가도 검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수증을 남겨 두시면 편합니다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이 있으면 신고할 때 계산이 빠릅니다. 면세점 봉투와 영수증을 여행 마지막까지 버리지 않으시면 됩니다.

22. 상황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가방을 챙기면서 한 번만 확인하시면 되는 내용으로 줄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경우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술을 선물로 구매한다760ml 기준 세 병까지 세어 봅니다
담배를 보루로 구매한다궐련은 200개비, 가열식은 열 갑입니다
가방·시계를 구매한다한 개가 20만엔을 넘으면 전액에 세금이 붙습니다
먹을 것을 챙긴다고기 성분이 있으면 뺍니다
과일을 챙긴다사과와 배는 반입이 안 됩니다
매일 먹는 약이 있다처방약은 1개월분까지입니다
큰 금액을 들고 간다100만엔 상당액을 넘으면 신고서를 냅니다
돌아올 때 쇼핑을 많이 했다800달러를 넘으면 자진신고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미리 준비할 것은 약 서류뿐입니다

나머지는 가방을 챙기면서 정리하면 되는데, 약만 미리 받아 둘 서류가 있습니다. 처방약이 1개월분을 넘는 분은 출발 전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고기와 과일은 서류를 준비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넣지 않는 쪽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반입이 안 되는 물건이면 그 자리에 두고 나오면 끝납니다.

반대로 신고하지 않은 물건이 검사에서 나오면 금액이 큰 처벌로 이어집니다.

다음에 읽을 글

입국 심사와 세관 신고 등록 절차는 일본 비자와 입국 절차 정리에 순서대로 적어 두었습니다. 매장 면세와 공항 환급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일본 면세 쇼핑 정리에 있습니다.

공항에서 내는 출국세는 일본 출국세 정리에, 현금과 카드를 얼마나 챙길지는 일본 현금과 카드 정리에 적어 두었습니다. 일본 여행 전체를 준비하신다면 일본 여행 가이드에서 시작하시면 순서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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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반입 규정 자주 묻는 질문

Q. 일본에 술을 몇 병까지 가져갈 수 있나요?

760ml을 한 병으로 환산해 세 병까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총량으로는 약 2.28리터입니다. 넘으면 신고하고 초과분에 세금을 내면 통과합니다.

Q. 담배 한 보루는 면세 범위 안인가요?

궐련 담배 한 보루가 200개비라 면세 범위입니다. 가열식 담배는 열 갑까지이고, 두 종류를 섞으면 합계 250g 이내여야 합니다.

Q. 면세점에서 구매한 고기 제품은 가져갈 수 있나요?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일본 동물검역소가 같은 질문에 답을 적어 두었는데, 면세점에서 구매했어도 수입이 금지되거나 정지된 것, 증명서가 없는 것은 반입할 수 없습니다.

Q. 컵라면이나 봉지라면은 괜찮나요?

고기 성분이 들어 있으면 검역 대상입니다. 원재료표에 소·돼지·닭에서 나온 재료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있으면 넣지 않는 쪽이 안전합니다.

Q. 김치는 가져갈 수 있나요?

채소가 들어가므로 식물 검역 대상 여부를 봐야 하고, 젓갈처럼 동물성 재료가 들어가면 판단이 더 복잡해집니다. 가져가실 계획이면 출발 전에 검역 기관에 문의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Q. 고기 제품을 신고하면 벌금을 내나요?

신고한 물건은 반입이 안 되더라도 그 자리에 두고 나오면 됩니다. 처벌은 신고하지 않은 물건이 가방에서 나왔을 때 적용됩니다.

Q. 한국에서 과일을 가져갈 수 있나요?

사과와 배는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딸기·감·복숭아 등 나머지 과일은 수출국 정부기관 증명서와 입국 검사가 필요해서 여행 가방에는 넣을 수 없습니다.

Q. 차나 커피는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녹차·홍차·중국차는 검사 없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볶지 않은 생 커피콩은 입국할 때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Q. 매일 먹는 약을 얼마나 가져갈 수 있나요?

처방약과 독약·극약은 1개월분, 그 밖의 의약품은 2개월분까지입니다. 이 범위를 넘기려면 지방후생국 확인서를 미리 받아야 합니다.

Q. 화장품은 몇 개까지 가져갈 수 있나요?

표준 크기로 한 품목에 24개까지입니다. 브랜드나 색이 달라도 같은 품목이면 합쳐서 셉니다.

Q. 20만엔이 넘으면 초과분에만 세금이 붙나요?

여러 물건을 구매해 합계가 넘은 경우에는 세관이 여행자에게 유리하게 면세 품목을 골라 주고 나머지에 과세합니다. 다만 한 개가 20만엔을 넘는 물건은 그 물건 전액에 세금이 붙습니다.

Q. 현금은 얼마부터 신고하나요?

일본에 들어갈 때는 현금과 수표, 유가증권을 합쳐 100만엔 상당액을 넘으면 신고합니다. 한국으로 돌아올 때는 미화 1만달러가 기준입니다.

Q. 해외 쇼핑몰에서 구매한 가방이 짝퉁이면 어떻게 되나요?

해외 판매자가 보낸 물건이 상표권이나 의장권을 침해하면 개인이 쓸 목적이어도 세관이 몰수합니다. 환불은 세관이 처리하지 않고 구매한 쇼핑몰에 문의해야 합니다.

Q. 상아나 악어가죽 제품을 선물로 구매해도 되나요?

멸종위기종 협약 대상이라 수출국 허가서와 일본 쪽 수입 승인이 필요합니다. 상아는 협약 적용일 이후 취득분이면 수출입 자체가 금지입니다. 구매 전에 판매점에 재료를 확인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Q. 일본에서 구매한 소시지를 한국으로 가져올 수 있나요?

축산물은 한국에서도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붙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만든 돼지고기 제품이면 1회 50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Q. 한국 면세 한도를 넘겼는데 신고하는 게 이득인가요?

자진신고하면 관세의 30%를 최대 20만원까지 깎아 줍니다.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낼 세금의 40%가 가산세로 붙고, 2년 안에 두 번 이상이면 6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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